2022. 5. 6.
미합중국 연방 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항소법원의 미시건,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뒤집으며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원칙에 따라 동성결혼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 이에 따라 모든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제도적 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판결 직후 버락 오바마는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날 저녁 백악관이 무지개색 조명으로 비춰졌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버락 오바마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인들이 #LoveWins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했고, 페이스북에서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마크 저커버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놀드 슈워제네거, 앤 해서웨이 등 2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에 무지개 필터를 적용했다. 이 무지개 필터는 본래 전 세계적으로 Pride가 일어나는 6월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 큰 원인이 됐다.
이 판결 이전에는 총 37개 주와 워싱턴 D.C. 에서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2004년 5월 매사추세츠주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제도화했고, 2008년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가 잇따라 동성 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이후 수많은 주가 동성 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 11월 주민발의안 8호의 주민투표 통과로 동성 결혼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2013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 8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제도화화되었다.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이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면서 연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받게 되었다. 2014년 10월 연방 대법원은 5개 주가 지방 법원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해 낸 상고를 각하함으로써 해당 5개 주와 같은 판결을 받고 상고를 내지 않은 6개 주 등 총 11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었다. 2014년에는 19개 주가 동성 결혼을 제도화함으로써 2013년 말 16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17개 지역에서 제도이였던 동성결혼이 2014년 말 35개 주와 워싱턴 D.C.의 36개 지역에서 제도화되었다.
1973년 DSM에서 동성애는 정신병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정신병이라는 인식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나, 개신교 세력이 강력한 바이블벨트로 대표되는 남부에서는 여전히 호모포비아적인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각 주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여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임을 천명해 왔다. 2014년 3월 워싱턴 포스트와 ABC뉴스의 공동 설문조사에서는 동성 결혼의 제도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59%, 반대가 39%, 무응답 7%로 찬성 여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유지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 또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동성 결혼에 찬성 입장을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2015년 판결 전, 수세에 몰린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일부 주에서 주민 투표나 입법 과정이 아닌 법원의 위헌 판결로 동성 결혼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성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비주류에 속했고 차별 법안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로 동성 결혼 허용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자신들 스스로 제정한 동성 결혼 금지법을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에 따라 폐기하는 과정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동성 결혼에 관한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은 현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성 결혼 제도화는 모든 시민은 성 지향성에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중요한 사안이자, 그동안 성소수자의 요구를 반대해 왔던 다수를 막기 위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사법권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공화당의 극우 인사들, 특히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지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주에서 동성결혼 제도화를 1초라도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현재로서 이런 노력은 역부족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동성결혼 결사반대를 외쳤던 공화당이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는 데다가 공화당 지지 감소만 부추기던 동성결혼 문제가 대법원에서 끝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동성결혼이 제도화된 이후 다음 성소수자의 권리는 차별금지법과 트랜스젠더의 화장실법과 병역여부가 있다. 각 주법으로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연방 차별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에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이 없어 차별금지법이 없는 주에선 집주인이 아닌 경우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다. 퀴니피악 대학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89%가 직장의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트랜스젠더의 병역을 68%가 찬성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당파에 상관없이 과반이 넘게 찬성하지만 트랜스젠더의 병역은 당파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2018년 6월 4일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연인에게 웨딩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은 제과점 주인의 형사재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 보장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서 2020년 6월 15일 다양한 성별은 물론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가 법리의 주춧돌을 이루는 영미법 체계임을 감안할 때 2020년의 미국은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는 종교적 신념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등하지만, 위계관계에 있는 사인간에는 종교적 신념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