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차관이 브리핑,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엔씨소프트 'TL' 출시, 확률형 아이템 과금모델 없앤 이유"
"확률정보 표시, 게임사들의 부담과 사용자 권익"

1.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게임사들의 변화와 사용자 권익 강화
한국의 게임산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내포한 게임산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2. 내년부터 적용!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2023년부터는 모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병극 차관은 이 개정안이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 확률형 아이템의 변화와 게임사들의 대응
게임사들은 확률정보 의무 공개에 대해서는 공감의 의견을 내비친 반면,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웹 기반 페이지에 확률정보를 게시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5. 게임사들의 다양한 대응 전략
엔씨소프트는 새로운 게임 'TL(쓰론앤리버티)'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과금모델을 없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사용자들의 과도한 과금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한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6. 확률형 아이템의 역사와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 모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및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게임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률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