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BMW 급발진 사고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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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BMW 급발진 사고 '첫 인정'

 


2018년 5월 4일 호남고속도로 유성IC에서 발생한 사고로 BMW 528i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밖으로 추락하며 60대 부부가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고가 나기전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주행했는데, 이점이 차량결함으로 인해운전자가 조치를 취하려했다는 주장 이었다. 이 사건의 원고측 변호는 이 부부의 사위가 담당했다.

1심 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차량결함이나 급발진을 인정할수 없다는점을 근거로 유가족측이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이후 재판부가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해 정상적인 운행으로 판단할수 없다는점을 들어 자동차 결함으로 판결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라면 그에대한 증거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